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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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등교하면 일제고사 안 봐도 결석 아니다”

“교과부, 월권, 직권남용 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응시와 관련, “등교만 하면 어떤 결석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13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교과부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무단 결석 처리는 학교장 권한이지 교과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교과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학생이 학교에 출석했는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결석처리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등교만 하면 어떤 결석 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각 학교에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응시하지 않을 학생이 나올 것에 대비해, 각 급 학교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일제고사는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교과부가 법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치유를 교과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법률개정 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주지 않으니 변칙적으로 나오게 됐으며, 이는 직권남용”이라면서 “타율적인 교원 평가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학교 현장에 여러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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