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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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학생 다치면 어쩌나", 선생님 시름 덜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망 파격 방안... 다른 교육청으로 확대될 듯

“휴식 시간이나 공부시간, 그리고 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없는 사이 싸움이 벌어져 학생이 다쳤다.”

“야외학습이나 체육수업 도중 학생들이 교사 눈을 피해 차량을 파손하거나 행인을 다치게 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경우, 그동안 교사와 교장은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다. 소송에서도 ‘지도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패소해 경제 손실을 뒤집어써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7만8000여 명의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유치원 제외)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학교 안전망 구축’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사기진작 방안을 12일 오후 발표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식 모습. 서울시교육청


이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생긴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배상 부담을 2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며, 패소할 경우에도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원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내용이지만, 체벌 등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때는 교원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교장이 연대책임에 따라 구상권 대상이 되었을 때도 보상해 주기로 해 안전사고 문제로 학급 담임교사 차원의 체험학습 진행을 허락하지 않던 일부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전망 구축 사업에 이어 6월말까지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내놓아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전망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2억원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는데, 시교육청이 이런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관련 기관과 기업의 협조를 얻어 교사들에게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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