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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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주교 신부, 해군기지 공사장 진입

[2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모두 연행...취재기자까지 연행

[2신: 17시]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갔던 천주교 신부 9명은 17시 현재 모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서귀포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여경 8명 등 30여 명의 경찰을 추가 투입하며 이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한편, 이 과정을 취재하던 합동취재팀 소속 기자도 연행됐다. 해군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종용하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강제연행했다.


[1신: 3시30분] 천주교 신부 9명, 해군기지 공사현장 진입

4일 오후 3시 30분 경 천주교 신부 9명이 해군기지 공사를 하고 있는 구럼비 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 깃발을 펴고 해국기지 결사반대, 구럼비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출처: 합동취재팀]

해군과 공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이들에게 달려와 공사장 바깥으로 나가라며 강제진압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에 신고 했다.

4시 현재, 경찰 40여 명과 해군관계자 20여 명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부들을 에워싸고 이들이 무단침입했다며 연행하려고 하고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출처: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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