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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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 ‘반도체 피해자’ 행정소송 개입

초대형 로펌사 동원...산재 보상제도 취지 무색

삼성전자가 또 다시 삼성 직업병 피해자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비판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인바이런사의 ‘사업장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는 발표와 함께 ‘삼성 직업병 2차 행정소송’ 3건의 보조참가인을 신청했다.

삼성 직업병 2차 행정소송은 뇌종양 발병으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재활치료중인 한혜경 씨를 비롯해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이다.

때문에 피해노동자 한혜경씨와 모친 김시녀 씨,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등은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행정소송 보조참가를 규탄했다.


김시녀 씨는 이 자리에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을 매수한 것도 모자라, 법 까지도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 측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소속 변호사들로, 광장은 변호사 수만 200명 이상이고 700명 이상의 구성원들로 이뤄진 초대형 로펌이다.

때문에 김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닌, 돈 걱정 없이 치료만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삼성이 무엇이 두려워 힘없고 병든 노동자를 상대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모르겠다”며 토로했다.

반올림 역시 “삼성 백혈병 소송에 이어 2차 삼성 직업병 소송에도 모두 거대로펌을 고용한 삼성전자가 모든 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너무 가혹한 일이자 산재보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법 구조상 기업이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법이 이해되지 않고, 이러한 법을 악용해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삼성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끝끝내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생존권을 빼앗아가려는 정부와 삼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는 한혜경 씨의 산재인정을 위한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삼성 측이 고용한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후 유해물질 노출 여부와 노출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9월 5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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