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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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사진 전시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인권단체들 불법채증 중단 요구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집회·시위 중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에 대해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감넷과 채증피해자 김준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감넷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청 내부에 공개해 피의자를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소·고발장을 함께 제출한 김준한씨는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계광장에서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서 서있는 사진 등 집회와 관련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1999년 대법원은 범죄수사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진 등의 촬영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감넷은 “김씨의 채증 자료 중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하나의 집회를 마친 이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채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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