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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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투쟁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임금, 단협 타결

11일 조인식…해고자 1명 원직복직은 해결 안돼

10년 동안 장기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노사는 5월11일 오전10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구로공장에서 조인식을 연다. 하지만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투쟁은 과제로 남아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임금인상 총액을 20만7천6백원으로 합의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일정 인상액을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지회는 2007년 6월 회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이후 4년 만에 단협 체결에도 합의했다. 단협에는 조합활동 인정과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해고자 1명의 원직복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았다. 회사는 2007년 부당해고된 조합원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김혜진 전 지회장을 품질관리부서가 있는 오창본사로 원직복직 시키지 않고 구로공장 생산라인으로 부당배치전환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는 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회사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조합원 정리해고, 구로공장 분사와 폐쇄 시도, 조합원 13명을 징계와 5명 부당해고, 조합원 CCTV감시, 단협해지, 고소고발 등 온갖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지회 전조합원이 우울증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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