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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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자 또 자살

대책위, 업무강도 강화해서 온 사회적 타살

KT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여수지역에서 근무하던 KT노동자가 자살한데 대해 “KT 노동자의 자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고 29일 논평을 냈다.

대책위는 “KT노동자가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28일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중으로 가족들이 잠든 새벽녘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고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왔고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가족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꺼내기도 하는 등 계속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작년 9월에도 춘천에서 일하던 KT노동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2009년 12월 KT에서 대규모 명예퇴직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고스란히 남은 노동자에게 부과돼 노동 강도가 강화됐고, 이 때문에 KT 노동자들은 휴식없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혹한 근무환경과 이번 사건은 켤코 뗄 수 없다”면서 “KT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라며 회피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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