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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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인시위 직원 내부감사 논란

“국민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노조 간부에 대한 계약해지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노조 간부인 강 전 조사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4명의 직원이 감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지부는 “평화롭게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해 감사로 귀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위에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지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첫 번째 책무로 삼아야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위원회 본연의 책무가 무엇이고 국민의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지부는 또 “위원회 지도부가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이를 통해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면, 결국 안팎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강 전 조사관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지부가 지난 2월 8일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사건과 상관없는 장애차별과에 배당했으며, 이를 장애소위가 아닌 차별소위에 상정해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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