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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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속도전으로 11명 사망

덤프과적 13%...과적범칙금도 운전자에게만 전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의 속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건 발생했고, 이러한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토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덤프트럭 과적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 9월 25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단속기간 중 총 적발대수는 1,063대로 나타났으며, 이 자료를 4대강 사업에서 계약된 덤프트럭 현황과 비교해 본 결과 이중 13.2%에 달하는 140대가 덤프트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덤프트럭 과적단속 뒤 4대강 발주청, 감독기관, 감리회사 등 어떤 곳도 과적법칙금에 대한 책임이 없이 덤프트럭 단속차량 운전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국토부의 조기완공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4대강사업이 진행돼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구미 낙동강살리기 공사현장에서 땅이 녹으면서 하천의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는 파이핑현상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유조차가 물에 빠져 사망사고가 3월 1일에 일어났고, 5일 만에 또 다시 초대형 굴삭기가 녹고 있는 지반으로 달리다 땅이 녹으면서 물에 빠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벌써 11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도 조기완공 타령을 해대는 정종환 장관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4대강 사업의 조기완공을 주장한 바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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