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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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공개토론 한다

합동조사단 제안에 언론3단체 ‘환영’

언론 3단체와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공개 토론'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8일 민군합동조사단의 공개 토론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문병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은 천안함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가 안된다면 기자협회 측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3단체는 이날 공개 토론을 위한 실무 협의 개최와 함께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방안으로 TV 토론을 제안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 토론 주제 사전 선정 △토론 주제와 관련된 정보 사전 공유 △토론자 선정 개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공개 토론과 관련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종 의문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출발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이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군 당국이 여론을 호도하는 장으로 활용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공론화 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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