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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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비...경기도 100곳 이상 휴교, 단축수업

제주도에 방사성 물질 포함된 비 내려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7일 도내에서 100여 곳이 넘는 유치원, 초, 중학교에서 휴교나 단축수업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오전 11시 현재 확인한 결과, 56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개교 등 98곳이 학교장, 원장의 판단으로 휴교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7곳 등 34곳이 단축수업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날 “보호자의 걱정을 대한 안전조치”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지를 보냈다. 서울시 교육청도 7일 아침, 옥외에서의 수업이나 활동을 가능한 한 취소하도록 각 학교에 통지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7일 새벽, 제주도에서 채취한 빗물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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