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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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임단협 54.19% 가결

조합비 거출안도 함께 승인...29일 임단협 조인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6일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를 벌여 투표 조합원 54.19%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현대차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모습 [출처: 현대차지부]

현대차지부는 26일 오전 '201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및 조합비 거출승인 찬반투표'를 벌였다. 판매, 정비, 모비스, 전주, 아산, 남양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투표함이 울산공장에 도착한 뒤 26일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개표는 27일 오전 3시20분에 모두 끝났다.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4855명 가운데 4만2377명이 투표(투표율 94.48%)한 가운데 찬성 2만2964표(54.19%), 반대 1만9184표(45.27%), 무효 229표(0.54%)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기본급 9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400만원, 일시금 300만원 △파업 없이 임단협 마무리할 경우 주식35주 지급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제도개선통합수당 1800원 인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유급 26명, 무급 85명 △회사가 필요시 59세 퇴직 후 계약직 1년 정년연장 △동일조건시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차지부는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더불어 무급 전임자 85명의 임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6800원(인상된 근속수당 5000원+제도개선통합수당 1800원)을 통상임금에서 조합비로 공제하는 조합비 거출안도 함께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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