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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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김승규 장로(변호사)가 ‘안티기독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해 논란이다. 김 장로는 3일 열린 한국교회법연구원 제8회 교회법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의 반기독교활동의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렇게 개탄했다고 한다.

“안티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모독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많은 인재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제까지 이를 방치했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됩니까.”(크리스천투데이 2011.6.4)

그리고 이른바 ‘안티들’(기독교 비판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김 장로는 △교회의 회개와 갱신 △악성 게시글 대응체계 구축 △강력한 법적 제재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추진 △인터넷 대응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로의 대안을 보노라면, ‘교회의 회개와 갱신’ 부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기독교 비판세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게 주요골자로, 이러한 관점은 마치 예전 군사독재정권이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법치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강경 탄압하던 방식을 연상케 한다.

적어도 논리를 갖춘 기독교 비판세력의 논점은 ‘기독교인의 교회 이탈과 기독교 박멸’이라는 김 장로의 주장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이는 크게 둘로 나뉘거나 때로는 병합되는데, 현 국내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그 폐해가 극에 달했으므로 ‘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세속의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채 전횡하는 오늘 기독교는 맘모니즘(물질/돈/자본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예컨대,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은 오늘 기독교/교회의 성격이 △자본주의 현 체제 긍정 △성공(출세) + 자선(나눔) = 구원(복음적 삶)이라는 신앙 도식 △신보수주의적 가치 설파 △전통적 교의에 대한 간단한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자본 우위를 은폐’한다고 말한다(제5회 맑스코뮤날레). 즉 교회가 주로 맘몬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김 장로가 그토록 한탄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은 ‘안티들’이 아닌, 예수(정신)의 삶의 궤적과 반대방향을 걷고 있는 문제의 기독교/교회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지금 대응을 안하는 게 아니라 자체모순에 결박당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설령, 비논리적인(육두문자를 포함하여) 글쓰기를 하는 안티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해도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측은 바로 문제를 야기한 기독교/교회인 만큼, 이를 구실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추진’ 등과 같은, 국민들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면 안 된다. 대신 지금 기독교/교회에게 필요한 건 개과천선(改過遷善)해 본디 예수(정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이다.

김승규 장로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장 재임 당시 여권 내 주류인 대북 온건론자들과 대북노선에 대해 이견이 심각했던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정원장 후보 검증 때 그의 변호사 활동시 재산증가액 중 최소 5억 1천여만원의 재산이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참여연대로부터 소득출처 해명요구를 받은 바 있다. 본말이 전도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김 장로만이 아니라 ‘안티들’에 알러지가 있는 기독교(인)/교회는 우선 자신들이 끌어안고 있는 맘몬의 실체부터 성찰하는 게 순서다.

2011. 6. 6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 새기운
http://www.newchristianity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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