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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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설립신고증’ 받자마자 ‘해고’

조장희 부위원장 18일 해고돼...“10분 만에 해고 결정”

삼성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 부위원장이 해고를 통보받은 날은 고용노동부가 삼성노조에 공식적인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한 날이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18일, 삼성에버랜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부위원장의 징계해직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조 부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 명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았다.

또한 사측은 조 부위원장이 대포차를 불법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역시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노조 활동에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서 외부 포털 사이트 계정으로 메일을 보냈고, 회사 보안프로그램에 의해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어서 바로 폐기했다”며 “이것이 기밀유출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가 주장하는 기밀유출과 임직원 정보 유출, 경찰 조사에 따른 회사 명예훼손 등 세 가지는 모두 해고 당할 만 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징계 과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문제제기 했지만,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해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조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18일은 고용노동부가 삼성노조에 노조 설립증을 발급한 날이기도 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 초기부터 회사 측이 전면적인 압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조 부위원장이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 왔다”며 “6월 말에 삼성의 알박기 노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조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노조는 지난 12일, 설립총회를 열고 자발적 노조를 설립했다. 삼성노조는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으며, 초기업별노조로 삼성 전 계열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설립총회 다음날인 13일, 과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으며, 18일 설립신고서를 발부받았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4명의 조합원 외에도, 두 사람이 조합원으로 확정됐으며 계열사별 10명 이내의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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