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생,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고공농성 돌입

"9월 28일 동맹휴업 성사 시켜 법인화법 폐기하자"

22일 새벽 4시경 서울대생 오준규씨가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국회에 요구하며 서울대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트위터 @kor_Heinrich]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오준규씨는 자신의 트위터(@ojkpop)를 통해 “서울대 9.28 동맹휴업 반드시 성사시킵시다. 오늘 있을 전학대회에서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동맹휴업이 결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준규씨는 정문구조물에 올라 ‘법인화법 폐기’ 현수막을 내리고 농성중이다. 한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정문구조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됐다. 법인화법 통과 후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5월 학생총회와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대학본부는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오준규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법인화법폐기를위한 지원대책위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서울대 법인화법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해 놓고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고있다”며 “즉각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 공공성을 지킬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는 22일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9월 28일 동맹휴업실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