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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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목욕과 인권?


대중목욕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목욕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장홍보하려다가
한바탕 공분을 산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
약육강식의 논리와 과도하게 포장된 가짜 민족주의 논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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