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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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정치자금법도 위반?

민주노동당, “후원받은 돼지저금통 개인채무변제 사용은 법 위반”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전 전교조를 찾아가 법원이 명령한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 돼지저금통을 놓고 온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은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증거도 제시했다”며 “정치자금법 2조3항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전혁 의원이 낸 이행강제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라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한 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본인 스스로 그 증거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제 조전혁 의원에게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뿐”이라고 재차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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