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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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습지훼손 의도적 축소

[2011국감] 국토부 습지훼손 비율 54.1%를 26%로 축소, 환경부 협의

낙동강 사업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때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한 습지훼손면적을 총 54.1%에서 28.1%로 대폭 축소했으나, 환경부는 축소사실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했음이 드러났다.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안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습지훼손 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17개 습지 중 13개로, 적게는 5%에서 38.8%까지 훼손면적이 적은 것처럼 축소되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습지는 옥산습지 25%→20%, 해평습지 51.5%→28.5%, 와룡습지 60.1%→33.4%, 지보습지는 76.2%→37.4% 등이다.

습지훼손 면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당시 사업자인 국토부는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수면적)은 준설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명을 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의도적 축소”가 아니고, 수면적 제외가 타당하다고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가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서 낸 결과 발표엔, 낙동강의 1권역 습지훼손면적은 국토부가 축소한 내용대로 10,097,104㎡(54.1%) 가 아닌 5,248,115㎡(28.1%)로 발표됐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도적 축소가 아니고 함께 제시되어 비교, 검토한 것”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의원은 “의도적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파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당시 습지훼손 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조절능력이 계획보다 줄어드는 등 국정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돼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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