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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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 거부 김은총 학생, “인권위가 주는 상, 자랑 못 해”

“체벌금지나 두발자유는 ‘무조건’ 이뤄져야”

인권위에서 주는 인권상 수상을 거부해 화재가 됐던 고등학생 김은총 양이 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인권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상을 받은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김은총 양은 17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공모전을 시행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작품을 냈다는 것을 까먹었다”며 “파행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와중에 수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 수상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총 양은 국가인권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인권에세이 공모전에 ‘언론은 있지만 여론은 없는 학교’라는 제목의, 학생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응모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난 8일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다”며 수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권위에 대해서도 “많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은총 양은 “인권은 흥정할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구로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인권위는) 마치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자꾸만 인권을 이용하면서 정말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정파적 이유로 아니면 어떤 이권적 이유로 오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권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전에 응모했던 ‘언론은 있지만 여론은 없는 학교’라는 글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학생들은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해 있는 게 청소년들의 현실”이라며 학교에도 “분명히 학교신문이나 아니면 방송 같은 그럴 듯한 언론은 있는데 그 언론 속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사회에 존재하는 껍데기뿐인 언론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표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총 양은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그리고 연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건 성적이나 학생의 의무 같은 거랑은 정말 아무 상관없이, 학생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벌금지나 두발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걸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항상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거기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학생이 누려야 하는 인권이 뭔가를 위해서 같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인권자체를 위해서 누려질 수 있는 시각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은총 양은 “비밀”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상을 거부한 기특한 여고생으로 이렇게 내보여지면 수상을 거부한 행위자체의 본질성이 흐려질 것 같다”며 “수상을 거부한 고등학생 김은총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김은총이라는 사람은 왜 대상수상을 거부했는가가 화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신비주의로 묻어가겠다”고 재치 있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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