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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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투쟁, 벌금만 8천만원

23일 후원주점 열어...“끝나지 않은 용산의 아픔, 함께 나눠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진상규명위)가 약 8천만 원 가량의 용산투쟁 관련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 후원주점을 연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망루 생존자들은 중형을 받아 옥살이 중이고, 망루와 남일당에서 뛰어내려 부상당한 이들은 수술을 반복하며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등 참사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용산범대위(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집행위원장, 상황실 활동가들을 비롯해 용산현장에 함께했던 철거민들과 시민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끊임없이 남발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벌금 기소된 100여명의 벌금이, 아직 진행 중인 재판들을 포함하면 8천여만 원에 이르고 이미 개인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는 용산참사를 해결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후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23일(토) 5시부터 2호선 을지로입구역 ‘태성골뱅이신사’에서 후원주점을 연다. 8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용산에 연대했던 수많은 이들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원주점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계좌를 통한 후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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