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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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로하고,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하라"

경주지역 야당, 환경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주지역 야당들과 경주핵안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12일 월성1호기가 정지사고를 일으키고, 1월 13일은 핵폐기장 공사기간이 또다시 18개월 연장됐다"면서 "월성1호기는 수명을 다한 낡은 발전소인 만큼 당장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총 4년 6개월의 공기 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방폐장 1단계 공사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두가지를 이루는 것이 경주시민이 핵과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조금이나 멀어질 수 있는 길"이라며 "경주시민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인 탈핵에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역동적인 힘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면서 "탈핵 의사회, 탈핵 변호사회, 탈핵 교수모임 등이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종교, 사회단체들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결집되고 있다"고 밝히고 "후쿠시마 핵사고 1년이 되는 3월 10일에는 서울에서 10만명이 운집하는 범국민 탈핵대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경주시의회는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월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치세력은 탈핵을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무모한 수명 연장과 공기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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