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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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사법처리촉구 서명 돌입

진보신당울산 "이달 중 사법처리 안 하면 담당 검사 고발"

진보신당울산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노동자 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하지만 울산지검(검사 박병모)은 이 사건 수사를 울산노동지청으로 넘겼고, 이 사건은 1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채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의한 명백한 재벌 비호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울산지검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이 2004년에 제기한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현대차의 노동탄압으로 현재도 10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채 거리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면서 "그런 반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늘도 떵떵거리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사법처리할 때까지 울산시 주요 지역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개적인 규탄에도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이달 중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를 고발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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