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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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부들이 ‘강정 멸치젓’ 팔아”...오보

문정현 신부 “강정 주민 돕고자 파는 데 원산지가 중요한가?”

  조선일보 여론/독자 면에 실린 윤태정 전 마을이장의 인터뷰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에서 1월 9일 톱기사로 배치됐다. [출처: 조선닷컴 화면 갈무리]

―신부들이 돈을 대다니?
"신부들이 '강정 멸치젓'이라고 팔아 투쟁 기금을 모았다. 여기는 멸치도 안 나는데. 10억원 이상 모아 도로변 입구에 집까지 지었다. 매일 해군기지 반대 미사를 한다. 성당마다 여기로 신도들을 보낸다. 내가 천주교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고는 도대체 성직자들이란 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강정마을 윤태정 전(前) 마을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부들이 '강정 멸치젓'이라고 팔아 투쟁 기금을 모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정현 신부는 “멸치젓을 판 적은 없다”고 답했다.

문정현 신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투쟁자금을 모으기 위해 상단을 꾸리고 음식재료를 판 것이기 때문에 상품들이 강정에서 나고 안 나고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덧붙였다.

문정현 신부와 함께하는 ‘평화바람’은 2011년 여름부터 ‘평화상단’을 꾸리고 강정 투쟁 지원을 위한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이때 강정 주민이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판매한 젓갈은 소라젓갈과 전복젓갈이다. 멸치젓은 판매한 적이 없다.

윤태정 전 이장은 “(투쟁기금) 10억원 이상 모아 도로변 입구에 집까지 지었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는데, 평화바람의 딸기 활동가는 “평화상단을 통해 모은 투쟁 기금은 안타깝게도 1억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어진 집에 대해서도 딸기 활동가는 “10억이나 벌어들여 지은 호사스런 집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알리기 위해 조립식으로 간단히 지어진 건물이고, 반대대책위 주민으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기증받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지난 2011년 여름, 문정현 신부가 꾸린 '강정평화상단'의 홍보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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