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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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악몽 현실로...정부, FTA 조항으로 정책제한 첫 사례

주한미상의, "한미FTA 투명성조항 위배" 정부에 항의서한 보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아직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한미FTA 조항때문에 정책이 제한받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했다고 전해진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현재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 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해 1997년부터 제한되었던 가입 한도를 증액하려던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암참은 우정사업본부에“국영 보험이 가입 한도를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해 자유무역협정의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역시 우정사업본부에 반대 의견을 보냈으며 결국 정부는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 인상 개정안을 접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조항에는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 기존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 인상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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