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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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교육청 재의 요구 강력히 규탄”

“서울시교육청의 근거은 궁색한 논리 일색” 일축

  지난해 12월 19일 인권조례운동본부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학생인권조례는 오늘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청으로 신학기 공포가 불투명해졌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우리는 반교육, 반인권, 반민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운동본부)가 9일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한 이대영 부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재의 요구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 라며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고 비판했다.

9일 오전,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사유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 결정권 제한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각각의 논리들이 참으로 궁색” 하다며 일축했다. 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운동본부는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말이 안되는 내용” 이라며 “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칙이 지켜야 할 기본 선을 제시하는 것 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빈약하다” 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근거로 든 헌법 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 보조하는 기구를 둘 뿐,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는 “그밖의 이유들은 모두 인권에 대한 무지와 시대착오적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라며 “집회의 자유, 개성실현권 등은 이미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 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재의 신청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 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하다” 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이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운동본부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교육위원이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환영하며, 재의하게 되더라도 더 높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 될 것임을 믿는다” 라고 밝혔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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