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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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조, “동이” 협상타결

MBC 상대 출연료 선지급 투쟁은 계속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과 MBC 외주 드라마 [동이]의 제작사인 (주)리더스콘텐츠컴패니는 2010년 9월 6일 오전11시 30분을 기해 출연료 미지급을 완전 해결하고 [동이]의 오늘분 촬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김응석 한예조 위원장은 이 합의에 따라 [동이] 촬영장인 용인 세트장에서 출연진들과 만나 “[동이]의 미지급이 완전 해결되고 앞으로 촬영 전에 출연료를 사전 지급하라는 한예조의 주장을 제작사 측이 전격 수용해 합의 타결했다”고 말하고, 출연진들에게 최대한 촬영에 협조하여 불방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응석 위원장은 “[동이]의 불방 사태는 막았지만, 종전까지 MBC 외주제작 드라마의 미지급 출연료 21억6천여만원과 방송사 차원에서 미지급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안전장치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MBC를 상대로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예조는 그동안 MBC와 미지급 출연료의 완전 해결과 향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협상을 해 오고 있었으며 현재 방송 중인 [동이] [김수로] [글로리아] [장난스러운 키스] 등 네 작품의 경우 촬영 당일까지 미지급분을 해결하고 향후 촬영 전에 출연료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촬영 거부에 들어간 것. 따라서 이번 [동이]의 촬영 거부 철회와 MBC를 상대로 한 싸움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예조는 지난 9월 3일 MBC의 또 다른 외주 드라마 [글로리아] 제작사인 ㈜신영E&C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러 촬영 거부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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