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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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본사 공동농성장 강제 철거

서초구청-서초경찰서 강제 집행...연행자 서초서로

서울 서초구청 직원과 서초경찰서가 5일 오후4시경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앞 공동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 당원 한 명이 연행되어 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는 철거 과정에서 공동농성단 30여명과 구청직원 25여명, 전투경찰 100여명 대치하며 1시간가량 폭력사태가 벌어졌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지회 최진일 사무장에 의하면 낮2시경 서초구청 직원 한명이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오후4시에 농성장 철거하겠다고 왔다.

지회는 계고장도 없이 강제 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고 제기했다. 구청측이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철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진일 사무장은 “행정대집행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계고장도 없었고, 철거 기준도 없이 파라솔을 얹은 허름한 농성장 한 채만 철거했다. 그것도 현대기아차에서 제일 가까운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공동농성장은 현대기아차 본사 정문 옆에서 20미터가량 떨어진 거리에 총 3채가 있었다.

농성단은 6시경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항의농성중이다.

노동, 사회단체,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가 노숙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본사앞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간접고용-파견제 철폐, 불법파견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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