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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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전면전 돌입할 것”

경찰, 구청직원 수십명 철거 동원, 8명 불법 구금 되기도

7일 오후 2시경, 시청 재능본사 앞 재능교육지부 농성장 천막이 구청직원과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

[출처: 진보신당]

당시, 구청직원 20여 명과 경찰 1개 중대가 농성장 천막에 동원됐으며,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8명의 현장 조합원과 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로 약 1시간 가량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명자 지부장은 “경찰에 의해 연행될 때, 경찰은 어떤 고지나 경고 없이 불법적으로 연대 동지들을 연행했다”며 “우리는 재능자본과 싸우고 있는데 공권력이 나서서 우리를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대위 활동가는 “텐트가 찢어지고, 텐트를 비롯해 안에 있던 물품을 모두 빼앗겼다”며 “지난달 두 번의 현수막 철거에 이어 계속 지부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은 농성장에 게시 돼 있는 현수막에 대해 사측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차 경고에 의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철수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농성장 철거는 가처분신청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공무원노조 농성장 철거에 이어 구청과 경찰의 대대적인 노조의 거점 농성장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앞에서 농성중이던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17일 오전에 이어 28일에도 경찰에 의해 농성장 철거와 연행이 단행된 바 있다.

[출처: 진보신당]

한편 재능지부는 이후 전면전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명자 지부장은 “오늘 저녁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순회집회와 25일 본사 앞 재능지부 해고노동자 결의대회, 그리고 수위 높은 재능 불매운동 등 전면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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