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복직 노사 합의

미복직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취업알선...민형사상 문제 제기 않기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90일 넘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노사가 1일 일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해 사실상 투쟁이 끝났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명의 조합원 중 6명이 원직에 복직하고 미복귀자는 대전고용노동청이 취업알선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관련해 회사측은 민형사상 제기된 모든 소를 취하하고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복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공공노조 대전롯데백화점지회) 지회장, 부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일부와 조합원들이다.

한편 복직자는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새로운 용역업체인 (주)성원퍼실리티를 통해 복직하게 되며 10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대전본부는 "롯데백화점 투쟁은 노동3권마져 보장받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려내었고, 비정규직 현안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색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투쟁에서도 확인한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의 문제는 입법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시설관리업체인 엠서비스측은 지난해 11월 초 시설관리노동자 24명을 집단해고 했다. 그 뒤 노조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다가 노조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의 투쟁이 이어지자 올해 1월말 회사측이 교섭을 하자고 제의, 1일 일부 비정규직 복직으로 노사 합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