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을 발표하자 양노총이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26일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을 회원사에 내려 보내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원들의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사측에 대한 시설관리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통제가 필요하다며, 사측의 불허에도 출입할 때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을 묻겠다고 했다.
또, 5월 1일 근무가 예정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의무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으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1년에 단 하루 세계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딴죽 거는 경총의 억지스러운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이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업무방해’, ‘민형사상 책임’을 들먹이는 경영계가 어찌 상생을 논하고 국가발전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5월 1일은 공휴일이자 일요일이다. 노동자들의 휴가권 조차 묵살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언사에 대해 오히려 경총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이 전면적인 노조법 재개정투쟁에 돌입하고 양대노총이 본격적인 공조와 공동투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고용노동부)와 사용자 단체(경총) 반응이 과거 독재시절과 영락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지침을 통해 노동계의 5.1절 대규모 집회 등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을 위한 것”이라며 왜곡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집회 참여까지 막을 것을 지시했다며 “노조법 개정요구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노사자율 원칙과 노사 간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당연한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경총 지침에 대해 “경총이 양노총의 노동절 행사를 ‘노조법 개정투쟁’으로 규정하며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멋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논평에서 비판했다.
이에 경총의 규정처럼 노동계의 이번 대회가 최저임금 현실화, 물가폭등, 민생파탄을 비롯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세계노동절 대회가 아니냐고 묻자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여러 요구가 있다. 경총이 이번 대회를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만 규정하고 노조 기득권만의 집회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면서 “엄밀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