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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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버스 5개사, 10일 부분직장폐쇄 단행

민주노총 전북,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버스파업 탄압 중단해야

총파업이 진행중인 전북지역 버스사업장 5개사(호남고속, 제일여객, 전일여객, 신성여객, 시민여객)는 10일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불법 파업으로 시민과 다른 기사로 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오전 9시 부분직장폐쇄 신고를 했다. 이들은 "부안스마일교통은 영업에 지장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고, 전북고속은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은 노조에 이날 오전 공문으로 부분직장폐쇄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직장폐쇄는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 할 때 사용주의 방어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조합원에 한한 부분직장폐쇄와 같은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전 사업장에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물도 부분직장폐쇄 신고와 동시에 부착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측이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고, 부분직장폐쇄를 신청해 합법파업을 인정하고, 또다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당한 버스 파업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버스 조합원 76명 중 17명이 48시간이 지났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11명의 연행자를 구금하고 있는 덕진경찰서는 "법원에 제출된 체포 적부심 신청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간은 법정 구금시간에 가산된다"면서 "현재 검사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늘어난 시간을 묻자 수사 담당자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자 조차 늘어난 구금시간을 모르고 노동자들을 대책없이 붙잡아 놓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에 대해서도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뿌리뽑겠다는 경찰의 태도를 증명하고 있다"며 법을 운운하며 인권 탄압까지 자행하는 전북 경찰을 성토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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