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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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8만5천 명 서명...“학생인권은 이제 시대적 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8만5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 지역의 주민발의 성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5월 10일자로 종료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본부에서 집계한 서명지는 약 8만5천여 명”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었다”고 선언했다.

서울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민의 1%, 8만 1855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서명, 엽서서명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집계 결과인 8만5천 명은 성사 인원을 3천 명 정도 웃도는 수치로 중복 서명자, 일부 항목 미기재자 등을 제외하면 유효서명 인원은 집계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나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명운동과 검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오류로 무효 처리되는 비율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또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이 속속들이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참여한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서명이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청소년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서울본부는 이번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학생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학생인권의 시대가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이 같은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본부는 “서울에서의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등 다른 지역 역시 힘을 받을 것이며 학생인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본부는 이후 10일 동안 구·동별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제출 마감일인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명운동 제출 및 주민발의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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