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입국 거부된 AWC 간사인 나가야(52세) 씨가 28일 오전 11시 경 일본으로 강체 출국 조치 돼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가야 씨는 3일간 제주공항에 억류되어 입국조치에 항의, 이의 제기한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당시 입국 거부된 관동지역 AWC 간사인 사쿠다(46세) 씨는 6살 된 아들과 함께 입국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관련해 한일AWC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제주공항 1층 로비에서 일본 평화활동가에 대한 입국거부를 규탄하고, 입국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확산되자 엉뚱하게도 해외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출처: 민주노총 제주본부] |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일본을 자유롭게 방문하는데 반해 한국이 일본의 평화활동가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간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마라츠 대츠요 AWC 일본대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국금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은 과거에도 한국을 찾았고, 제주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 평화운동가를 부당하게 입국 거부시키고, 강제 억류 시켰다며 사과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AWC는 1992년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유지군(PKO)의 미명하에 일본 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자 이는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제국주의 군대를 창설하거나 해외 파병 등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