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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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억류, 일본 평화운동가 결국 강제 추방

민주노총, 한일 평화단체 반발...제주 해군기지 관련 한일공동포럼 참가 막혀

제주 강정마을에서 27일 열리는 ‘제국주의와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일공동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일본측 인사가 26일 입국 거부되자 한국, 일본 노조, 평화운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입국 거부된 AWC 간사인 나가야(52세) 씨가 28일 오전 11시 경 일본으로 강체 출국 조치 돼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가야 씨는 3일간 제주공항에 억류되어 입국조치에 항의, 이의 제기한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당시 입국 거부된 관동지역 AWC 간사인 사쿠다(46세) 씨는 6살 된 아들과 함께 입국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관련해 한일AWC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제주공항 1층 로비에서 일본 평화활동가에 대한 입국거부를 규탄하고, 입국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확산되자 엉뚱하게도 해외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제주본부]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일본을 자유롭게 방문하는데 반해 한국이 일본의 평화활동가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간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마라츠 대츠요 AWC 일본대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국금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은 과거에도 한국을 찾았고, 제주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 평화운동가를 부당하게 입국 거부시키고, 강제 억류 시켰다며 사과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AWC는 1992년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유지군(PKO)의 미명하에 일본 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자 이는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제국주의 군대를 창설하거나 해외 파병 등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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