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생연금, 절대 못 준다”

헌정회육성법 시민 반발... 조승수 의원과 입법 청원 계획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규탄 서명이 1만을 넘어섰으며, 국회 사무처에 입법 청원을 계획한 상태다.

헌정회 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 달 13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 지난 2월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 한 이후,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자에게 매달 1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며, 표결에서 재적의원 191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강기갑 전 대표와 곽정숙 의원 역시 표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법안 개정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을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차윤석씨는 조승수 의원에게 정식 입법 청원을 제안한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국회헌정회법 개정을 위한 시민 국회입법청원’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조승수 의원과 차윤석씨, 그리고 시민들은 국회 사무처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차윤석씨는 입법청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아고라 서명을 시작했고, 1주일 사이에 1만 명이 넘었다”면서 “이 정도의 호응이면 시민의 힘으로 법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 조승수 의원실에 문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의원 역시 “헌정회 운영에 있어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들의 회비로 지극히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내규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니, 시민의 뜻에 따라 헌정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정회육성법을 놓고, 여야를 막론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합당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처장 역시 27일, “헌정회에서도 실제 어려운 사람들만으로 연금 수혜 대상을 한정하면 300명 정도인 만큼, 헌정회 육성법 개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