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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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반대 농성장 철거... 주민 연행

해군기지 절대보전 지역 항소심 기각 된지 하루 만에 이뤄져

제주서귀포경찰서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인 강정마을 중덕 해안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농성장을 철거하고 주민을 연행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경부터 해군기지 공사업체의 신고로 농성장 철거에 나섰고, 이를 저지하는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 최성희 시민활동가를 포함한 주민 4명과 활동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천막농성을 지키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 [출처: 강정마을회]

[출처: 강정마을회]

철거는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기각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로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11시 강정 중덕해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에 돌입할 것”과 “강정마을 주민이 모두 잡혀갈 때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할 것”을 밝혔다.

해군기지반대 대책위는 이날 다시 천막을 칠 예정이다.

해군기지 절대보전 지역 항소심 기각
주민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앞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방극성)은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을 18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한게 정당하다는게 그 이유다.

강정마을주민은 2009년 12월 제주도가 해군기지 예정부지 중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정마을회는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구치소에 수감돼 해군기지반대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단식은 19일로 44일째다.(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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