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도가니’ 인화학교 전 교장, 특수학교 대책모임에도 참석

교장직 사퇴서 냈지만...“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 밝혀

경기도 하남시 성광학교 이태화 교장이 10월 31일자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태화 교장은 2007년 인화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당시 학생들과 교사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장은 인화학교 재직시절 학생들을 고소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직원들을 징계 및 해임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한 과거가 밝혀지면서 현재 재직 중인 성광학교 법인,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탄을 받아왔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10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지역 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이태화 교장의 징계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태화 교장은 ‘나도 피해자’라며 성광학교 홈페이지에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하고 일주일 동안 연가를 신청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10월 24일 연가에서 돌아온 이태화 교장은 여전히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태화 교장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직서에 굳이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님을 피력하는 것은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장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시 연가를 신청했으며, 10월 26일에는 인천에서 열린 사립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교장단 회의는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립 특수학교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성광학교는 아직 이태화 교장의 사직서를 공식처리하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