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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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에도 해군은 구럼비 발파 신청

항만 설계변경 불가피..."공사 중단이 맞다"

제주 해군기지 항만설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사 중단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되고 있지만 해군측은 구럼비 바위 본발파를 신청하는 등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귀포경찰측에 의하면 해군 기지 공사 업체측은 12월 1일 중덕 해안가의 1.2킬로미터 통바위인 ‘구럼비’ 본발파 계획을 접수시켰다.

같은 날 해군기지 항만설계의 재검증을 위한 제주도특별자치도(우근민 지사)와 해군의 실무협의가 있고, 그동안 제주도가 주장해 왔던 항만설계의 오류가 확인되었다. 15만 톤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서귀포서 관계자는 본 지과의 인터뷰에서 “본발파 계획이 어제(1일) 접수되었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항이라 발파 날짜를 말하기 어렵고, 민원처리 기한이 5일간이라 다음 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본 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군측은 제주도가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시험발파한 데 이어 지난 10월 17일 본발파 계획을 접수시켰다. 경찰측은 서류 미비를 들어 돌려보냈고, 해군측은 다시 11월 11일, 12월 1일 본발파 계획을 접수시켰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공사 중단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지난 10월 6일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했다.

  시험발파에 불법 공사 감시단을 자처하며 바다로 나간 시민, 평화운동가 등.

15만 톤급 크루즈 자유롭게 입출항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상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구럼비 바위 본발파 계획을 접수시키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국방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2시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항만설계 의혹과 관련한 재검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오류’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주요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고, 해군측이 수행했던 연구용역상의 오류 사실 등이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 15만 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또, 제주도는 2차 실무협의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전협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해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소위는 총리실 주관으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증결과를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항만 설계변경 불가피..."공사 중단이 맞다"

관련해 해군기지저지 범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15만 톤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제주도의 자체검증팀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국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등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며 하지만 “해군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이번 항만설계 오류 확인으로 인해 해군으로서는 항만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설계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해군측이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범대위는 “어제 열린 항만설계 재검증 실무협의회에서는 항만설계의 오류를 인정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또 다시 제주도를 속이고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범대위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도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상태이며, 해군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군은 구럼비 발파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또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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