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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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공사, 취재 기자 또 연행

“북에서 온 기자냐”, 폭언 욕설 일삼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을 취재하던 취재기자가 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는 오후 4시 30분 경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기습시위를 하던 모습을 취재하던 중 해군 관계자로부터 취재를 제지당하고 연행됐다.

제주에서 첫 일정을 갖은 노동해방 선봉대는 오후 3시 30분경 제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 4시 10분경 선봉대 4명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공사장 안쪽 구럼비 바위를 향해 진입했다.

이것을 본 정재은 기자는 이들을 취재하려 했고 해군 관계자는 “취재하지 말고 사진을 삭제하라”며 정재은 기자의 취재를 막아 나섰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으로 보이는 해군은 “북에서 내려온 기자냐”는 등의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기자에게 행했다. 공사장 인부들도 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더 이상의 취재를 포기한 상태에서 기자는 강제 연행됐다. 현재 정재은 기자는 해군에서 경찰로 인계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구럼비 바위에 진입했던 노동해방 선봉대 4명은 모두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미디어충청,참세상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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