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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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없다면 공익이사제 반대할 이유 없어"

인권·시민·노동조합 활동가, 사회복지법 개정 1인시위 돌입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시민·노동조합 활동가들이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재 성격의 법인과 시설 등을 지금처럼 계속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이사는 “특히 종교계 법인들의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비록 초기에 재원을 투입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종교계에서 나서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떳떳하게 운영하는 것이 근본 취지에 맞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이사는 “에바다 이사회처럼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이미 있는데, 사리사욕이 없다면 다른 법인들이 굳이 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제는 법인들도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 시간가량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18일),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성람분회 신동진 사무국장(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이소아 변호사(22일),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국장(23일), 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24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25일)가 같은 장소와 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가니와 같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재발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 박은수, 진수희 의원 등이 발의한 사복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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