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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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강사 진짜사용자 김상곤 교육감이 나서라”

경기도교육청 ‘조속히 해결’ 약속 어기고 교섭조차 거부

경기도 국공립유치원 임시강사 20여명은 12월 14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고용안정을 위한 성실교섭에 즉각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시강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 말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자성 일부 인정과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서와 지침에 합의했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임시강사문제 조속히 해결 노력’을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현정 임시강사 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임시강사 문제 조속히 해결’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임시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고용안정 보장이고, 두 번째는 임시강사를 해고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상곤 교육감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임시강사 조합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고용안정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인사지침을 통해 ‘임시강사를 해임할 경우 우선순위’를 하달하여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상곤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도교육청으로 향했다. 참가자들이 도교육청 정문을 넘어서자 정문 옆 경비실에서 남궁상 유아교육 담당장학관과 담당장학사 3명이 길을 막아섰고 공문을 자신들이 직접 접수하겠다며 면담요구서를 받았다. 남궁상 장학관은 “이후 모든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만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안정 방안과 관련 “임시강사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으니 알아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해 교섭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임시강사 김현정 대표는 “어차피 교육감의 약속이었고,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해결할 일.”이라며 교육감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시강사는 “12월 24일까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약속이행을 위한 분명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강사는 12월 28일 ‘위원장 삭발식, 구속결단식, 천막농성 돌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김상곤 진보교육감과 오래된 비정규직 임시강사의 충돌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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