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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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성기업 아산공장 압수수색

삼각꽂이대, 쇠파이프, 컴퓨터 하드, 서류 등 90여점 압수

경찰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유성기업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29일, 22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과 용역경비간의 충돌 및 집단 폭행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회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관 40여명을 동원하여 유성기업 아산공장 사무실, 경비실 등을 수색했으며, 컴퓨터 하드, 쇠파이프, 삼각꽂이대(용역경비가 무기로 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등 90여점을 압수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장 앞에서의 폭력상황에 대한 노사의 주장이 엇갈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26일에 유성기업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아산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이 무기로 사용한 삼각꽂이대를 압수했다. 삼각꽂이대는 공장안에서 피스톤링을 정리할때 사용하는 생산보조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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