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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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단양쑥부쟁이 키운 박재완 등 고발

야생동식물보호법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불법적으로 반입, 유통, 보관한 혐의에 대해 28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재완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양쑥부쟁이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다며 “물만 주는데도 너무나 잘 크고 있다”, “단양쑥부쟁이가 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학술 연구나 증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자’를 제외하고는 멸종위기종의 채취나 보관을 금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2급을 불법 유통, 보관 등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단양쑥부쟁이 유통과 보관을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고 불법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4대강범대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명백히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줄곧 거짓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4대강범대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명필 본부장과 박재완 전 비서관을 고발할 계획이며, 고발장은 최승국, 박용신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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