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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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정규직 현장위원 분신, 중태

현장통제에 반발...부산 하나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8일 오후 12시 10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현대차 엔진5부 사업장 안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신모 현장위원(44)이 분신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신모 현장위원이 분신한 현대차 울산매암공장 엔진5부 작업장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신 현장위원의 분신 직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장 안으로 돌아오는 조합원들이 쓰러져 있던 신 현장위원을 발견했다. 조합원들은 신 현장위원의 몸에 붙은 불을 급하게 소화기로 끄고 119 구급차를 불렀다.

신 현장위원은 울산동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신 70% 이상 화상을 입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화상병동이 있는 부산 하나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부산 하나병원에 도착한 신 현장위원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쪽은 신 현장위원이 71% 전신화상을 입었고, 얼굴쪽이 특히 심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분신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든 1.8리터짜리 병과 라이터가 발견됐고, 유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와 엔진5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기초질서 지키기 등 최근 사쪽의 현장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노사 갈등이 심화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근 중이던 엔진5부 조합원들은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모두 퇴근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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