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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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 3명, 2일 석방

오전 11시 미사 진행...“불법 공사 알리는, 계속 평화의 길 갈 것”

지난 30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기습 연행됐던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예수회) 신부, 박도현 (예수회) 수사가 2일 오전 석방됐다.

이들은 2일 오전 동부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오전 11시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진행했다. 이영찬 신부는 “국민 한 사람이 항의를 한다고 여러 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연행을 해 간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며, 특히 사진을 찍는 문정현 신부님과 연행을 말리는 박도현 수사님까지 연행을 한 것은 결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35분경, 이영찬 신부가 미사방해와 불법공사를 항의하자 업무방해로 체포했다. 당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문정현 신부와, 연행을 막던 박도현 수사 역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문정현 신부는 “사람들에게 불법 공사를 알리기 위해 촬영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박철순, 트위터 아이디 @ez2dj81]

[출처: 박철순, 트위터 아이디 @ez2dj81]

특히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행 직후 최성희 씨는 “양윤모 선생님과 저를 체포할 당시에도 미란다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연행 과정에서 역시 미란다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상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귀포 경찰서 측은 연행 과정에 대해 “미사 끝나고 신부님 한 분이 공사차량을 막아서고 공사방해의사를 표시해 업무방해행위로 연행됐다”고 밝혔으며, 신도 및 주민들은 “공사가 불법이라며 ‘의사’를 표현했다고 공무방해죄로 연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영찬 신부는 “취조 과정에서 경찰이 나에게 ‘제주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난리냐’고 얘기했으며 그 말이 너무 황당해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냐’고 답했다”며 “무력으로만 밀어붙이려는 경찰과 해군은 사고방식부터 교육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우리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진리의 길, 평화의 길을 열심히 가자”고 당부했다.

문정현 신부 역시 석방 후 미사 집전 자리에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구속된 일곱 분이 주님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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