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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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센터 단식농성, 활동가 4명 연행

모두 비장애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 중

  활동가들 연행 이후 농성장 안. 스피커를 건물 밖으로 내민 상태로 활동가들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서울 광장동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6일 오후 3시 30분께 전장연 측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이 잡혀있는 상황으로, 활동가들은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로비로 나왔다가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활동가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현재 광진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심사센터 농성장에선 활동가들이 건물 밖으로 스피커를 내밀고 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침탈과 추가 연행에 대비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몸으로 경찰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이다.

오후 2시부터는 장애심사센터 건물 앞에서 예정돼 있던 장애등급폐지 전국 결의대회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6층에 위치한 장애심사센터.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활동가들

  경찰의 침탈과 추가 연행을 막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있다.

  장애심사센터 출입을 막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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