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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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MBC 없어지나...주주총회 파행, 무효소송 휘말릴 듯

진주-창원 통합 효과는 비공개...합병 비율 ‘진주M 저평가’ 논란

진주MBC의 주주 총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MBC 주주총회에서는 진주MBC와 창원MBC를 통합하는 안건을 상정, 통합 이후 효과를 산정한 방식 등 결정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를 시도해 주주총회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다. 이날 앞서 열린 창원 MBC 주주총회에서는 합병 안건이 처리됐다.

[출처: 언론노조]

이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정대균 진주MBC 지부장, 심병철 대구 MBC 지부장, 김창식 춘천MBC 지부장, 박재정 제주MBC지부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세희 언론노조 공인노무사 등이 8천주 의결권을 공동 위임받아 진주MBC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MBC본부, 지역 지부장, 조합원 등 80여명은 주주총회장 밖에서 피켓 등을 들고 침묵 속에서 통폐합의 부당성을 알렸다.

[출처: 언론노조]
주총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 비율을 결정한 산출 근거와 함께 통합 이후 발생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창원과 진주의 연주소가 유지된다고 말하는 근거를 따졌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허가를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당한 한국케이블TV 서대구 방송의 사례를 들며, 이후 진행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은 통폐합 산출 근거에는 방송법이 명시한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방송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은 모두 빠진 채 ‘돈의 가치’로만 평가돼 창원MBC와 진주MBC의 가치가 1대 0.3809로 산출해 놓고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산출 근거를 보면 진주 MBC의 영화 극장 투자 등이 저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주 MBC의 영화 수입은 지난 2004년 8억3천 만원에서 2009년 76억원으로 9배 이상 성장했다. 그리고 매출액 구성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 222억 중 방송광고가 128억원(58%), 영화사업 76억원(34%), 행사 수입 11억원(4.9%)으로 방송 광고 비중이 다른 지역 방송(창원MBC의 경우 방송광고 비중이 77%)보다 낮아 이후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 다각화를 해 놓고 있다.

[출처: 언론노조]

한편, MBC측은 창원과 진주 2개의 연주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며, 창원 MBC는 뉴스센터로 진주 MBC는 제작센터로 역할을 구분해 ‘MBC경남’을 올 연말에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김재철 MBC 사장은 진주와 창원을 통폐합을 위해 김종국씨를 겸임 사장으로 선임했고, 김종국 사장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정대균 진주MBC 지부장을 해고했다.

[출처: 언론노조]

[출처: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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