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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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은 ‘차악’...전면 개정투쟁 나선다

언론노조 “미완의 법, 미디어렙법 전면개정 하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을 미완의 법으로 규정, 전면 개정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중동 종편의 광고직거래 금지에 대한 근거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직접 영업을 막고,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소유 원천 금지 방송광고 연계 판매도 법제화해 중소방송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애초 요구했던 내용에 한참 미달한 ‘차악’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법안에 △종편채널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적용 △공영방송 광고판매의 공영 미디어렙 위탁 △1공 1민의 경쟁질서 확립 △방송지주회사 출자금지 및 특정 방송사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1인 최대지분 20% 미만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할당기준 모법 명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사 및 통신사의 출자금지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출처: 자료사진]

언론노조는 "미디어렙법 개정 투쟁은 MB정권과 새누리당에 의해 유린된 언론 공공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장이 언론노조의 미디어렙 요구안을 총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언론장악 심판 투쟁을 위해 종편과 최시중 청문회, 종편 특혜 폐지, 언론악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수정한 방송광고판매법안(이하 미디어렙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올렸다.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안이 찬성 150명(67.26%), 반대 61명(27.35%),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허원제 의원 안은 기존 법안 13조 2항(일간신문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10%로 한정) 중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을 ‘일간신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포함)’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이 경우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 한도가 40%로 규정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안은 찬성 62명(28.05%), 반대 146명(66.06%),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전혜숙 의원 안의 경우 미디어렙 소유지분 20%, MBC의 공영 미디어렙 위탁 뒤 2년 후 선택, 종편 2년 후 의무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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