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20일 실시 된 대전본부의 제3기 임원선거에 본부장 후보 이대식, 수석부본부장 후보 김홍일, 사무처장 후보 이강남으로 구성된 후보조가 단독 출마했다. 따라서 대전본부의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선거가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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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3기 임원선거 경과보고를 발표하고 이대식 후보측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 투표자수가 7,682명(46.0%)로 전체 재적조합원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
하지만 선거가 마감되고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10월 20일 22시까지 개표장에 투표함 26개(1,880명)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재적조합원수 16,684명(미도착 투표함 선거인수 포함) 중 7,682명(46.0%)이 투표해 과반에 660명이 모자라게 되어 선거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대식 후보 측이 미도착 투표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 측은 이의를 신청하여 "선거무산을 위한 사전논의가 있었는지, 각 사업장에서 투표소 설치 등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는지 와 투표함 수거를 거부한 26개 사업장에 대한 권리박탈조치를 통해 선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민주노총 총연맹으로 공문 발송하여 총연맹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선관위는 26개 투표함 미수거 사업장의 1,880명이 무효처리(선거인수 포함) 대상인지, 사고처리(선거인수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880명이 선거인수에서 제외가 되면 선거가 성사되어 이 후보 측이 당선되기 때문이다.
결국 총연맹은 선거 과정을 조사한 끝에 26개 사업장 1,880명에 대해 선거인명부(재적 조합원수)에 포함시키는 유권 해석을 통해 선거무효 처리를 조치했다. 따라서 26개 사업장에 대한 재투표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선거방해 집단 모의 및 투표함 미도착에 대한 진상규명은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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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총연맹 유권해석과 10차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공고했다. 투표함이 미도착한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뤄진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총연맹은 "26개 사업장 1,880명은 투표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이 있으며, 이들 조합원의 과실이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조합원을 재적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수거 투표함 그 자체로는 ‘선거과정에서의 사고’이며 만약 해당사업장의 선거관리위원이 개입하여 투표함을 취거 또는 은닉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지난 2005년에도 선거파행 겪어
선거무산 위한 조직적 방해 의혹과 선관위의 책임론 대두 돼
민주노총 총연맹의 유권해석으로 투표함 미도착 사업장에 대한 투표구 재선거 실시가 결정되었지만 선거 파행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5년 임원선거에서도 대리 투표, 투표함 탈취 등으로 인한 선거파행이 발생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대전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많은 지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무산을 위해 사전논의를 통한 선거 방해가 조직적으로 있었는지 와 일부 투표함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진행한 대전지역본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한 총연맹의 진상조사가 선거 종료 이 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조합원은 대전본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도부를 세우는 것을 막고, 투쟁조직의 기본골간을 없애버리는 것, 일부 대표자들의 개인적 판단으로 민주노조 기본운영을 마비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를 무산시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나”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명명백백’이라고 밝힌 조합원은 선거세칙 25조와 26조에 빗대어 "선거개표전 선관위는 투표의 유무효를 따지기 위해서 투표종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이후에 접수되는 투표함에 대해서 투표유무효가 아닌 투표포기이므로 투표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선관위의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에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표는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된 것이고, 선거 파행은 수습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총연맹의 진상조사가 선거 종료 이 후 진행되는 것은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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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선거 파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 자유글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