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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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교장, 정년 16년 초과...특혜 임금만 10억 원

학교이사장-교장-교감이 한집안...이사회가 징계요구 수용안하면 그만

지난달 24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체벌해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 H고교 김모(82) 교장이 정년을 넘기고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학교는 김모 교장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교장의 딸이 교감인 족벌 사학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10일, 김모 교장이 이미 정년을 16년이나 넘겼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교장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2009년 한 해만 8천 7백 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16년간 총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특혜 지급 된 것. 사실상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교장퇴임 후 기간제 교장’등의 사립학교 편법 교장 임용으로 관행 시 되어왔다.

이에 전교조는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정년을 넘긴 교장의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여러 교육청이 정년을 초과한 교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특혜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학교 교장인 김 모씨는 지난 24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의 학급 담임을 체벌 했다. 체벌 당시,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사는 칠판에 손을 짚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1~3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당한 교사는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총 7명이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체벌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도교육청 게시판에 밝히면서 공론화 됐다, 도육청은 즉시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장의 교권침해를 인정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며 “이후 교사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폭력’문제와 함께, 사립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김모 교장의 부인이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고, 교감이 교장의 딸로 재직 중이어서, ‘가족 사학’, ‘족벌 사학’이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 및 징계사유가 있을 때 학교법인에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권한을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교원의 징계권이 김모 교장 자신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교장의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교육청의 중징계 방침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사립재단의 문제점은 한국교육의 독립적,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은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해당 행위자인 김모 교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장치 및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 역시 “사립학교의 인사권 독립을 운운하며 40년 넘게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사학, 족벌사학의 봉건적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김모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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