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발의 됐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을 놓고 진보신당은 공동입법 발의 합의 기자회견엔 ‘애초 논의 해 왔던 8개 법안 공동발의가 아니’라며 참가하지 않았지만 법안 공동발의에는 참가 했다.
야4당은 이후 합의 결과에 따라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의 3개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3개 의제는 노동대책회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정서와 당론 채택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노조법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소속의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연합의 성공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